상속 재산 및 상속세 과세대상 172% 급격히 증가
주택 가격상승으로 이제 중산층도 대부분 상속세 대상
주택·아파트 비중은 높은데 금융자산이 부족한 게 문제
과세없는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활용… 자녀가 보험료 납입해야

자료: 보험연구원

최근 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부담이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년간 주택가격 상승은 중산층의 자산가치 상승을 견인했고, 이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 김규동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 “에 관한 영상보고서에는 “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는 이제 고액자산가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산층에도 닥친 문제다. 특히 금융자산이 넉넉치 않은 중산층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향후 주택을 급매할  수 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조언했다.

◇ 상속 재산 및 상속세 과세대상 172% 급격히 증가

자산가치 증가는 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이 견인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2011년 1조 5545억원에서 2020년 4조 2294억원으로 총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피상속인수는 27% 증가했지만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78% 증가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가액도 134% 증가했다. 자산가치 증가는 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이 견인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최근 10년간 약 24% 상승했고 아파트는 약 40% 상승했다. 수도권의 상승률이 높았다.

2017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평균가격이 5억 6천만원이었으나 2022년 3월 기준은 11억 5천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제 중산층도 대부분 상속세 대상 

자산가치 증가는  부유층보다 중산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년간 주택가격 상승은 중산층의 자산가치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최근 10년간 약 24% 상승했고 아파트는 약 40% 상승했다.

수도권의 상승률이 높았다. 2017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평균가격이 5억 6천만원이었으나 2022년 3월 기준은 11억 5천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 주택·아파트 비중은 높은데 금융자산이 부족한 게 문제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이제 수도권의 중산층도 대부분 상속세 대상이다.

문제는 상속재산에서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비중은 증가하고 금융자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건물의 비중은 높고 금융자산은 낮다.

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충분치 못할 경우 상속세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급기야 상속재산을 급매할 경우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과세없는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활용… 자녀가 보험료 납입해야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소득상승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은퇴후 소득이 없는 시점에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장례비용이나 상속세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보험금이 체증하는 형태와 납입한 보험료대비 수익률이 좋아 다른 보장성보험에 비해 Cash Value가 높다. 이에 유족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줄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속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가 가입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됨으로 금융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보험료 해당액을 미리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자산가치와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을 가름하여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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