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97의 위반사항이 발견하고, 이중 48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점검결과 97건중 일반 회사가 58건으로 이중 대부분인 51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관리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등이 이유였다. 또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은 8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38사에 달했다.

대표자와 감사의 위반은 28건으로 회생절차 진행, 법규숙지 미흡 등이 위반의 주원인이다. 이중 11건 감사인 위반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했다.

한편 위반 건수는 2019, 2020회계연도 각각 41건, 56건으로 신외감법상 보고 의무 강화 및 COVID-19 등으로 인해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