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하지만, 회수율은 1/3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22년)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은 88억원이고, 이 중 30억원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34%에 그쳤다.

현행법상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우체국예금보험법」제46조). 그러나 갈수록 보험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자료/ 이정문 의원실
자료/ 이정문 의원실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피해 과장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아 부당 지급된 보험금 8천 8백만원을 회수 결정 하였으나 채권 소멸시효(5년) 경과로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한 사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미회수 보험금 36.5억원(161건) 중 채권 소멸시효(5년) 경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최종 손실 처리된 보험금 액수는 11.9억원(53건)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체국에 보험사업을 허용한 것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며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는 보험료 상승 등 고스란히 기존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험금 지급 심사시 보험 사기 이력 등을 꼼꼼히 따져 의심 사례는 사전에 걸러내고, 부당이득 회수율 제고를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라고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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