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를 통합으로 등록, 말소 업무 대행 할 경우 지연해소하고 공백기간 불완전판매 개연성 사전 차단도 가능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지침,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GA소속 보험설계사 등록∙말소는 설계사의 자격여부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생∙손보협회의 등록∙말소 업무는 상시 처리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행하는 보험회사의 일정은 월2~3회로 설계사 등록과 판매자격코드 부여가 늦어지고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등록 시 까지는 약15일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협회등록 후 판매자격코드 부여에 대한 시간은 약10일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협회등록신청부터 판매자격코드 부여까지 약25일이 소요된다.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보험회사와 GA는 위탁판매체결이 되어 있어 보험설계사가 원수보험사를 통해 생∙손보협회 등록 완료 후 그 외 보험회사는 별도의 서류 없이 판매자격코드를 부여하면 되는 것 이다.

보험설계사와 GA간 위촉계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업무처리 기간으로 협회등록 및 판매자격코드 부여가 늦어지게 되면,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하여 무자격 기간이 되므로, 보험계약 경유처리 등 불건전한 모집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GA소속 설계사의 등록·말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제4항에 의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회사를 경유해 생·손보협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GA업계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가 등록·말소업무를 통합 대행하는 것이 등록·말소 지연 및 공백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우려도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가 GA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등록·말소 신청관련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제4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제4항 문구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 로 변경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고,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을 대신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면, 보험대리점협회를 경유해 언제든지 생·손보협회 등록·말소가 가능해 진다.

GA는 또한 현행 보험회사를 통한 처리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한 처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속한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무자격 기간도 단축되어 무자격 설계사 모집계약 및 계약 경유처리 등 불건전한 모집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GA소속 설계사의 판매자격코드 부여가 신속처리 가능해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도 등록 ·말소업무에 대한 통합 대행에 대해서 GA의 편의성 제고 및 GA조직 감독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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