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12월 8일부터 개정 시행

금융위·금감원이 그동안 법령상(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불분명으로 제한해 오던,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오는 8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업계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해 보험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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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 편입 허용

보험사는 내달 6일부터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부분을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는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해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헬스케어 사업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부분이 법령상으로 불분명 혼선이 있어왔다.

 

건강관리기기(10만원 이내) 판촉 제공 허용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우선 제공할 수 있다. 단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 확대(5년 → 15년), 보험편익 제공기간 늘어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ㆍ집적 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최장 1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서 보험사는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다.

* 부가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금융위·금감원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향후 1년간 부작용 발생여부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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