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이 마지막 관문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에 들어간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보험사와 설계사’ 간 갈등이 많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이 다음주 중 규개위에서 예비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개편안 정책 의도나 목표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 피드백 절차를 다시 시행했다.

금융위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편’은 금융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법규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고려하여 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번 규개위에 제출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에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갈등요소로 지적됐던 △GA 필수 운영비 인정 △이익수수료 원상복구가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규개위 최종 심사는 예비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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