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법인보험대리점(GA)의 규제혁신 차원에서 불완전판매의 배상책임을 GA측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업 감독규정상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가 법률적 지위가 같아 동일한 수수료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간접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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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지난 23일, 금융발전심의회의 2020 정책회의 개회식 장면

23일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금융발전심의회의에서 ‘2020년 보험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보험연구원은 GA의 보험시장지배력은 커지고 있으므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차원에서 GA를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 근거로는 판매채널이 보험사·보험설계사의 2원 중심 구조에서 보험사·GA·보험설계사의 3원 구조로 바뀌고 있으므로 GA도 불완전판매관련 배상책임제도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호주의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판매업자의 배상 자력수단을 설명하며 GA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와 최소 요건지정을 언급했다.

GA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도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 배상책임은 GA가 지고 있는 셈

GA(소속 설계사 포함)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후 보험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배상금액을 선공제, 또는 분할공제 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즉, 형태는 다르지만,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고, 이후에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G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문제제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다.

금융위, GA 법률적 지위 전속설계사와 동일시

금융위가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은,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고, 동일한 수수료 지급 원칙과 GA에 대하여 운영비 등 간접비용을 인정 않고 있다.

GA가 전속설계사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 GA가 1차 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질 것이 아니라,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 보호차원에서 타당하다.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을 위탁을 받은 G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

‘GA에 직접적 배상책임 부과’전에 법률적 지위부터 따져야

보험모집을 한 GA는 위탁 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 보험사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에 대한 환수 패널티(Penalty)를 받은 현행방식은 합당하다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 GA 영업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속설계사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현재 시스템 하에서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과정에서 책임여부와 귀책비율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GA와 보험사에게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배상의 주체가 보험사인지 GA인지 직접 분별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전에 보험업 감독규정상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의 동일한 법률적 지위에 대한 해석 재고(再考)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동일한 법적 지위해석으로는 GA에 대해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 때와는 판이하고,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이번 ‘GA직접배상책임’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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