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또한 연금저축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 보험소비자 보호 및 편익이 제고된다.

◇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기재

먼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더불어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이는 보험설계사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집합교육(12시간 이상) 실시한다.

◇ 대형보험대리점(500인 이상) 내부통제 강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되며,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시행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된다. 실손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수용해야 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소비자가 선임 신청한 손해사정사를 거부할 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보험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한다.

* ‘18년(22개 시·군·구) → ’19년(37개 시·군·구) → ‘20년(전국 확대)

◇ 핀테크社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 완화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핀테크기업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이외 조세특례 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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