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허위보험계약이 발단
무자격자 사업소득 부인 법인세 추징
대표이사 상여소득으로 간주 과세

국세청이 지난해 모 GA에 40억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설계사 200명, 신계약 3천만원에 불과한 GA 세금추징액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다.

세무당국은 직전 5년간 GA 자금 흐름과 비용 처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세금추징이 발생한 이유를 세무 전문가를 통해 추론해봤다. 

◇ 타인명의 허위보험계약이 발단

이런 유형의 사건은 주로 타인명의 허위보험계약으로 시작된다.

GA 대표이사의 지인이나 타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작성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 무자격자 사업소득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설계사 자격이 없은 GA 대표이사 등 지인에게 3.3% 원천 징수를 하고 작성계약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보험설계사처럼 지급한다.

GA대표이사가  무자격 설계사(지인)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개인통장으로 돌려 받아 작성계약 대납보험료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GA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비용 처리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다.  

◇ 대표이사 상여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

세무당국은 비용으로 부인된 수수료를 대표이사가 가져간 상여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과된 소득세는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GA법인에 부과하여 세금추징액이 커진 것으로 추정한다.

정주원 대일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 비용처리 부인으로 늘어난 법인세 추징금액과 대표이사 상여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원천징수금액 등이 합쳐져 추징액이 커진 것"으로 추측했다.

"최초에 대표이사 상여소득으로 처리했으면 비용처리는 되겠지만 세금회피를 위해 편법으로 하려다가 거액의 추징세가 발생한 사건" 이라고 평가했다.

GA업계관계자는 "거액의 세금을 낸 후 조성된 자금으로 작성계약을 할 경우는 수지차가 발생하지 않아 이런 편법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한번 수지차작성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유혹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마약처럼 애시당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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