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수수료 별도 반영하더라도 초년도 1200%초과 집행은 쉽지 않을 듯

불법 영업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수수료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입장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힘을 실어주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7일 개최한 규개위 본회의(443회)에서 금융위가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대부분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고 전해졌다.

규개위는 그 동안 갈등요소로 지적됐던 GA업계의 요구 △GA 필수 운영비 인정 △이익수수료 제4-32조에 원상복구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삭제했던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은 제도취지가 있다고 판단, 별도 규정으로 존치를 권고했다.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과 GA업계’간 갈등이 많았던 금융위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이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규개위')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에서 이익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규정으로 존치하라는 권고는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이내로 집행하라는 취지인바 다른 방식으로 신설해도 수수료를 초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항목에서 삭제하라는 의미는 이익수수료가 사업비(COST)가 아니고 수익(PROFIT)을 공유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이익수수료라는 개념은 제휴보험사가 상품판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수수료를 지급받고, 손실이 나면 차년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위가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을 어떤 형태로 신설할 지 보험사와 GA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에는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