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어도 '가명정보'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활용 가능
건강관리와 데이터 연계한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기대

데이터 3법이 국회 족쇄에서 벗어나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국내 데이터 산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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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모든 산업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들을 손쉽게 결합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험계도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보험업계의 경우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숙제가 해결되면서 개인 건강관리와 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상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된 보험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특히 '가명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충분한 비식별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연구·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가명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해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계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이뤄질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돼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 분야처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시켜 다음달 안에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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