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과정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된 外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외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미지급·지연 등은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6개 분야, 23개 지표의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를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선정·평가기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은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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