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유지자 우대는 커녕 고금리 적용한 꼴
보험료 산출 이율인 ‘예정이율’로 기준 금리, 적정성 검토
비용과 부담만 강조하지 말고 이익 등도 고려한 종합적 접근 필요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 지침, 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금융권 전반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나홀로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는 보험계약대출(과거 보험약관대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일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최고 연 9.14%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다. 이는 예정이율이 6.86%와 가산금리 2.28%를 더한 수치다. 보험계약자는 단순히 보험사 상품을 선택한 것뿐인데 보험계약대출이 필요한 계약자를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문이다.

◇ 장기유지자 우대는커녕 고금리 적용한 꼴

보험계약대출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이 50~95% 대출금액이 되려면 최소 5∼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금융 업종이라면 장기 계약 유지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예정이율이 7.0%인 보험이라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7.0%와 1.5%의 가산금리를 합산한 8.5%의 금리를 적용 받는 구조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다.

특히, IMF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이 7% 내외로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또한 8~9%에 이르고 있다 적립금 부리이자 개념인 기준금리가 금리확정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로 되어있다.

◇ 보험료 산출이율인 ‘예정이율’로 기준금리, 적정성 검토

보험업계는 적립금 부리이율로 인해 기본적인 금리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향후 보험금으로 환수 받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보험계약 약관 등에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명시되어 있는 바,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산금리만 낮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기준금리인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것이며,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문제는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 시 수익을 예상한 말 그대로 ‘예상수치’ 이기 때문이다. 예상수치 차이로 수반되는 보험사의 부채 부담증가분을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에게 여과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문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않는 보험계약자에게는 최초에 약속한 것처럼, 적립금 부리이자인 예정이율을 자산운용을 통해 보험금을 적립해 줘야 하는 것에 비하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에 이익을 주는 동시에 대출로써 다시 한번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2.45%선이며,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시중 5개 은행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45% 수준으로 보험계약대출이 2∼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쯤 되면 보험계약대출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계약자를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비용과 부담만 강조하지 말고 이익 등도 고려한 종합적 접근 필요

일반적으로 금융업종에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 맡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업의 기회 △누구나 지출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는데 현재 지출하고 싶은 것을 참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에 업무원가,유동성 프리미엄, 그리고 예상상품이익을 더해 결정된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보험계약대출 금리체계도 마찬가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출금리는 비용과 부담만 반영했지, 운영자산으로 얻는 수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도입된 IFRS17(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되면 고금리 보험계약대출과 회사 운용자산 이익률 과의 차이는 보험계약마진(CSM) 증가에 이어져 자본이득 증대까지 가져다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액은 47조19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보다 5206억원 증가했으며, 18년도에는 46조67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552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제 보험사도 조달비용과 업무원가 등 부담 및 비용 외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않은 계약자대비 받은 보험계약자로 부터 제공되는 수입도 고려한 종합적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이다.

보험계약이 다른 금융권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나홀로 고금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험사의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권 대출과 달리 보험계약대출은 자산과 부채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의 인수 측면인 부채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바, 현재의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각각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 보다 장기계약에 한하여 자산측면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 형식으로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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