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범죄인식, 사회 문제화 우려
위장한 진료비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
치료사실을 조작 피해 보상

14일 금감원은 ‘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적발을 강화함은 물론,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19년 중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

◇ 자동차보험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하여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가담,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출처 : 이미지투데이

◇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하여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고 있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

◇ 배상책임보험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로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 확산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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