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된 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아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모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오모씨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었던 덕분에 큰딸은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모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례와 같이 미리 대리청구인 지정을 통해 가족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대신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보험이나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대비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보험이나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18일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해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며 "CI보험에 대하여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를 통해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agetoday
imagetoday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