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적어 손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B손해보험사가 피해를 일으킨 사업주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같은 공단에 입주한 A사 등 여러 곳이 피해를 봤다. 

화재가 일어난 화학물질 공장은 3개 손해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가입해 있었다. 당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피해액을 보전하기엔 부족한 액수였다.

피해 입은 업체들과 화재보험을 체결한 B손해보험사는 사고 이후 1억3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화재를 낸 공장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B손해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더라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대신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단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화학물질 처리 공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사들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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