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 증가중인 치매보험, 치아보험 소비자 피해 점검
불판 우려 높은 무·저해지, 외화보험 등 집중 검토
보험감독규정 시행 전, GA 수수료 획득 목적, 부당계약 집중 단속 등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를 지난해 15회에서 17회로 2회 늘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 집중 점검해 디지털 금융환경 확대,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금리,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치매보험, 치아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모집수수료 개편(’21년),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등의 문란행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감독규정 시행 전 GA가 수수료 획득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집중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 본사 및 소속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차원에서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도 점검한다.

더불어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검사연계도 강화한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도 실시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계약전 알릴의무가 대폭 축소된 간편심사보험, 유병자 대상 건강보험 등)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IFRS17 도입에 대비해 부채 시가평가시 적용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일관성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검사인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효과적인 검사, 신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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