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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3개 대형 GA의 위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GA에 대한 영업전반을 검사한 결과 △허위 계약과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 △내부감사기능 및 자율시정능력 부족 등 취약한 내부통제,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행위, △미흡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 불건전성 부분이 대거 지적됐다.

GA업계는 금감원이 언급한 3개 GA의 위법행위나 적발된 내용의 경중이 다른데, 회사별 적발된 내용의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위반한 것처럼 보도한 것과, 해당 GA에 대한 개별적 제재조치 내용이 빠진 채 발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여행시책 등 일부 내용이 ‘갑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위법성 판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회사 이름을 공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GA의 성장이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점은 GA업계를 홀대하는 현상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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