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실손보험 보장되나, 건강보험공단 및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
개별적으로 가입한 질병보험 치료비 정액보장여부 체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면서 가입해 둔 보험으로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질병분류표상 폐렴으로 간주되어 정액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약관상 ‘재해’에 대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재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의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증 등이 포함되며, 이들 6종 감염병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국내 보험사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없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특약으로 판매중인 ‘특정 법정감염병 진단비 특약’도 콜레나, 장티푸스, 파상품, 백일해 등 약관에서 정한 25종만 감염병에 국한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 감염병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어 질병보장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자기 부담금을 일부 제외한 보장만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입원비, 통원 등 병원비, 처방 받은 약의 조제비용 정도가 포함된다.

별도로 질병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질병분류표상 폐렴(분류번호 J12∼J18)으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은 증상이 있는자를 포함하고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시까지로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가입한 질병보장에 따른 정액보장혜택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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