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공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친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은 70억 원일 때  상속세를 알아보자.

만약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배우자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70억 원 x 3/7 = 30억 원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다 받을 경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배우자공제 : 70억 원 x 3/7 = 30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70억 원 – 30억 원 – 5억 원 = 35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 35억 원 x 50% - 4억 6,000만 원 = 12억 9,000만 원

담세율 : 18.42%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만큼 상속을 받고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상속세가 절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이 나을까?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재산이 50억 원이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모든 재산이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우자공제로 상속재산을 전부 받을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를 한 번 산출해 보자.

상속재산이 80억 원(기존 50억 원 + 상속재산 30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80억 원 – 5억 원 = 75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 75억 원 x 50% - 4억 6,000만 원 = 32억 9,000만 원

담세율 : 41.12%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다 받느냐 아니면 일부만 받고 자녀들에게 상속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만약 배우자공제를 최소한인 5억 원만 받을 경우 부친의 상속세를 알아보자.

배우자공제 최소한인 5억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 5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70억 원 – 5억 원 – 5억 원 = 60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 60억 원 x 50% - 4억 6,000만 원 = 25억 4,000만 원

담세율 :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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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비해 부친의 상속세는 12억 5,0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미래 상속세는 전에 비해 15억 원이나 줄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상속재산 0원)인 경우

일괄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50억 원 – 5억 원 = 45억 원

상속세 산출세액 : 45억 원 x 50% - 4억 6,000만 원 = 17억 9,000만 원 

담세율 : 25.57%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000만 원(15억 원 – 12억 5,000만 원)이 절세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차이일 뿐 변화는 없다.

즉 공제받거나 받지 않거나 해당재산의 상속세율은 똑같이 5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비록 똑같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을 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받더라고 미래에 사전 증여 등의 작업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0억 원을 상속받고 나서 자녀 2명에게 각각 15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자녀들은 총 8억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15억 원 – 0.5억 원(증여재산공제) x 40% - 1.6억 원 = 4억 2,000만 원 x 2명 = 8억 4,000만 원

따라서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 30억 원에 대한 상속세 15억 원보다 6억 6,0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일 경우 적용세율 50%에서 사전증여일 경우 40%의 적용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30억 원 받았다고 해서 꼭 30억 원을 사전 증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부친의 상속세 12억 9,000만 원을 배우자가 모두 다 납부(연대납세 가능)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추가로 받은 상속재산은 17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것을 두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하게 된다면 총 증여세는 3억 6,300만 원이 된다.

8억 5,500만 원 – 0.5억 원(증여재산공제) x 30% - 0.6억 원 = 1억 8,150만 원 X 2명 = 3억 6,300만 원

이렇게 되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받더라도 상속세는 배우자가 전부 연대납세하고 나서 증여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무려 11억 3,7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 또한 상속일 경우 적용세율 50%에서 사전증여일 경우 30%의 적용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증자에게 사전증여하게 된다면 적용을 세율을 20% 혹은 10% 등으로 낮출 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더욱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공제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염려하여 절세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상속을 마무리한다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 배우자공제와 사전증여를 잘 분석하여 조합한다면 상속세 절세는 물론 증여세 절세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니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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