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아도 명의(‘바지’)사장 내세워 곧바로 영업, 우회적 회피 가능한 상태
부문검사 넘어 영업총괄 검사 통해 우회영업 등 위법행위 적발
보험사와 연계 검사로 제재 실효성 개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제를 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름을 바꿔 GA를 설립하거나 다른 GA로 옮겨 영업하는 형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존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GA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 발생의 근본적 원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GA와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연계검사해 GA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명시돼 있는 GA 등록 및 임원 제제조치, 실효성 높일 것”

제재를 받은 GA는 신규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보업법상 GA 등록 제87조 기준으로는 △GA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GA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새롭게 GA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재를 받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GA 임원은 보험업법 GA임원의 자격 제87조의2항에 의해 △GA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GA의 임원의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위반, 위규,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재조항은 존재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이는 금감원의 제재를 받더라도 곧바로 부인이나 자녀, 다른 가족등의 명의 이용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른 GA에서 동일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제도는 있으나 우회적 회피가 가능한 상황으로, 올바른 제도 적용을 위한 실질적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금감원이 올해부터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GA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보험사와의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근본적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

결국 명의(‘바지’)개념이 아닌 실질 GA 소유자를 추적, 적발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을 통하면 GA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전반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GA의 위법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하는 보험사나 담당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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