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 의심환자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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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무섭다. 이에 정부는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드는 막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입원 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모두가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까지 포함되며,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시 까지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상회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며,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의심환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 후 퇴원하면 해당 병원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보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나 시도 등이 지급하게 된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일각에서는 막대한 진료비를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국내 첫 확진 환자가 중국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을 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새롭게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였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이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자였다. 따라서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격리 조처된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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