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장례지도사 교육원 / 보람상조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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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일(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백16만원, 20대 정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모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7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5만 원,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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