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만세 등 보험 대표카페 회원들에게 설계사 모집 무차별 스팸쪽지 발송
회원 연락처 추적해 지속적 접촉과 문자 발송 등 “묻지마 스토킹”도
고객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및 연락은 불법

한 보험 카페 회원에게 전송된 설계사 모집 SNS 메시지
한 보험 카페 회원에게 전송된 설계사 모집 SNS 메시지

보험설계사만세(이하 보만세)는 회원 수 12,000여명을 보유한 보험 대표 카페다. 이 카페는 보험업계 종사자나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 노하우, 교육 등 최신정보를 교류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보험 카페로 자리잡았다.

최근 일일 접속 회원수가 상당한 이들 카페를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카페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쪽지를 발송해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고 있는 행위가 포착된 것.

이 쪽지의 발송처는 DB생명 지점장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으며, 정착지원금과 연봉을 언급하며 설계사를 모집하고 있다.

쪽지에는 ‘정착지원금+프로모션+급여+알파’에 무자본, 무점포로 억대연봉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모집 광고는 카페 쪽지에서 나아가 회원의 블로그 등을 타고 연락처 및 SNS를 알아내 카페 외 접촉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카페 및 개인 동의 없이 광고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여부는 매 2년마다 고지해야 하며,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하면 당연히 홍보 문자 발송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자 및 연락은 고객 동의가 없었으며, 카페의 동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험 카페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인 스팸 쪽지가 발송되고 있어, 카페 이미지 실추 뿐만 아니라, 고액만 제시할 뿐 다른 설명이 없어 자칫 회원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아이디는 1년이상에 걸쳐 1만회 이상 접촉한 흔적이 있고, 아무리 차단해도 새로운 아이디 몇 개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