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가깝다”던 1심 법원 판결 뒤집어
미국 연방항소법원서 판례나와…국내 판단에도 영향 줄 듯
‘사용자의 통제(Control)’ 보다, ‘재정적 구조(Financial Structure)’ 중요

전속 보험판매인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는 미국연방항소법원 판례가 최근 나왔다.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10일 발표한 KIRI 리포트 '전속 보험판매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미국연방항소법원 최신 판례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보험회사의 전・현직 전속 보험판매인(Insurance Agent) 수천 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이 1심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나 최근에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했다.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 중 하나인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나 1사전속이라는 특성상 보험회사의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간혹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사용종속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사안 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 구체적 판단요소가 제시되지만실제 적용시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ERISA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이른바 Darden(다덴)의 관습법상 대리인테스트를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사용자가 업무수행방법 및 수단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심법원은 사실관계상 독립사업자성 요소와 근로자성 요소가 ‘거의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회사방침에 따라 매니저들이 행사한 통제(Control)의 정도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연방항소법원은 1심법원이 사실관계에 법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 보험판매인이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재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근로자성과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후 △보험의 판매는 고도로 특화된 분야이며 상당한 훈련, 교육 및 기술을 요하는 점 △재정적 혜택이 문제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성 판단에는 당사자 간 관계의 ‘재정적 구조’(도구의 소유, 보수지급 및 세무처리방식 등)를 ‘사용자의 통제’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험판매인의 지위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 존재가 중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기반하여 보험판매인이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더 나아가, 각 요소에 부여되는 상대적 중요도 또한 해당 결정의 법률적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혜택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통제(Control)’ 정도 보다, 양자 관계에 존재하는 ‘재정적 구조(Financial Structure)’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미국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국한된 것이지만, 법제가 달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근로자성 판단에서 사용종속성 표지인 사실적 판단요소들을 종합하여 결론 내리는 면에서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에 사례를 분석한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인의 전문적 기술에 대한 고려, 근로자성 판단의 법률적 맥락에 따라 각 요소 중 특정 요소에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한 점.

피용자의 신분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를 주요 판단요소로 명시한 점은 국내법에도 참고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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