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 2018년 지급 보험금 6조원
분쟁해소, 지속 성장 위해 보험사에 약관조정 권한 필요

자료: 보험연구원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지난 11일 ‘제2회 보험법 포럼’을 개최했다.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및 암보험 분쟁사례 연구: 암분류 기준의 변경’의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해 기존에 발생했던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간 6조원(2018년)에 달하는 암 보험금 지급으로 암 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암 보험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관조정 권한 부여 등 감독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 입원, 수술, 진단 등 암보험금 지급 규모를 조사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보험회사가 지급한 암보험금은 약 27조원이었으며, 이 중 2018년 약 6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암보험 계약 건당 암진단 평균지급 보험금은 생명보험 1450만원, 손해보험 108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7년 암 환자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1000만원으로 암환자의 본인부담금(급여본인부담+비급여)은 약 25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이 발생할 경우 암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해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 발달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비갱신형, 갱신형 또는 요율 변동형 중 선택해야 하며, 갱신 때 예정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약관조정 권한도 보험사에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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