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고객(보험소비자)이 진행하면 문제없어
유전자 채취 및 결과 확인에 FP, GA, 보험사 개입은 불법
일부 대형GA 유전자검사활용, 보험영업모델 일부 프로세스 수정 필요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최근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는 한 대형 GA가 의뢰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유전자검사 기법을 영업에 활용하면 해당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를 생명윤리법 제4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보험저널은 이번 유권해석이 내려지게 된 GA와 복지부의 질의응답 문서를 확보해 다시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그 결과 GA가 요구한 질의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지부에 재차 확인한 결과, 이번 유권해석은 모든 경우에서 ‘불법’이 아니라 일부 프로세스가 ‘불법’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불법프로세스만 제거하면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은 ‘합법’이었다.

복지부가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모델을 불법으로 간주한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이 아닌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GA) 또는 보험사가 고객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행위.

둘째, 고객 본인이 아닌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GA) 또는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결과를 수령하고, 이를 활용해 특정 보장 급부를 배제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한 경우.

FP등이 소비자에게 유전자분석키트를 전달하고, 고객이 분석기관에 보낸 후 결과지를 직접 수령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FP, GA 또는 보험사가 유전자 채취 및 검사결과를 수령을 하지 않고, 고객(보험소비자)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본 후 FP 또는 GA에게 보험컨설팅을 요청한 경우는 고객의 자기판단에 해당함으로 ‘생명윤리법 제 49조 1항’에 근거한 차별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한 “’생명윤리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1항,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해석은 유전자검사 주체인 고객(보험소비자)과 유전자검사기관이 아닌 제3자(FP, GA 또는 보험사)가 개입하여 보험상품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영업행위를 불법행위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GA가 문의한 질의서상의 사업모델에 국한해 ‘불법’이라 표현한 것이, 유전자검사 보험 마케팅 자체가 불법으로 치부된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불법행위’ 해프닝을 토대로 유전자정보 채취 및 전달, 결과확인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분명해졌다. 생명윤리법 49조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는 검사의 대상자 모집, 검체의 채취, 채취 전달 및 결과 전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유전자 분석의 당사자는 고객과 유전자검사기관뿐이다.

한편 국내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은 DTC 항목 뿐만 아니라 질병진단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활용하여 행해지고 있다.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혈액·타액 등을 통해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는 만큼 이 검사는 질병을 제외한 12개 항목, 46개 유전자에만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질병 예방, 진단 관련한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로 유전자 검체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해외 유전자 검사업체는 생명윤리법 제49조 1항에 근거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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