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다치기만 해도 징역 1년이상, 벌금 500만원 이상 처벌 가능
주정차 위반 법칙금,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12만원
형사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관심 급부상

출처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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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일명 ‘민식이법’)을 전면 시행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초점을 맞춘 법령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와 과속단속카메라(30km)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 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시,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사망의 경우는 벌금없이 3년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차량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자가운전자가 아닌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현재 스쿨존만 대상이 아니라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됐다.

앞으로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호에서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는 30km이고, 보행공간이 없다면 20km다.

주정차 위반 법칙금, 과태료도 승용차기준 12만원으로 늘어났다. 민식이법의 가장 큰 의미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 조항에 있다.

운전자가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가 과실이 많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주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아이가 내 차를 피하려고 하다 넘어져 다치면, 최소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형사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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