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유무 안 따지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상
과거 중대한 교통사고에서, 단순 타박상까지 보상 진화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 관심 올라가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운전자보험의 보장 급부가 업그레이드되면서 판매량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 행정상 책임 수준에 머물었던 운전자보험이 최근에는 단순 교통사고치료비까지 보장하면서 가성비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ㆍ행정상의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담보도 대부분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벌금과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구속 등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 △면허정지, 면허취소 위로금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상 책임’ △긴급 견인비용,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렌트비 지원금, 차량손해 위로금 등 자동차 사고 인한 ‘비용손해’와 그 외 중대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고가의 수입차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일명 민식이법)이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사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전자보험 변신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피해자 몸값(임금) 높아지며 동반 상승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사망사고 △중대법규위반사고 △중상해(42일 이상 진단)사고 등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형사적인 처벌을 운전자 대신 보험사가 가입금액한도만큼 보장하는 것이다. 사고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운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 운전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최근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나홀로 사고를 냈어도 운전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경미한(12급∼14급) 부상등급도 보상이 가능하다. 과거 중대한 교통사고시 입은 신체상해로 한정됐던 부상등급(1급∼3급)도 당연히 포함되어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운전 중 단순한 접촉사고가 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지선을 넘은 차량에 부딪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 중 접촉사고 후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보상이 된다는 의미다.

D*손해보험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부상치료비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 4급 진단시 900만원, 5급 500만원, 6급 200만원, 7급 100만원, 8~14급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을 입어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사고부상 보상에서 14등급이 부여돼 50만원이 지급된다.

인카금융서비스 상품전략연구소 김대용 소장은 “운전자보험 광고가 부쩍 늘고 보장의 폭도 크게 달라져,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 단순 타박상까지 보상되는 점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유병력자와 고령층에 대한 가입 문턱까지 낮아져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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