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에 시작된 안방그룹 및 다자보험그룹에 대한 위탁경영 종료
다자보험그룹, 안방그룹의 주요 우량자산 인수해 정상업무 진행, 민영화 지속 추진
존속 기업인 다자보험그룹 산하에서 대주주 변경 등

24일, 동양생명은 보험업법 제147조에 의거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은보감회)가 중국 안방보험그룹주식유한회사(이하 안방그룹)에 대한 위탁경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동양생명을 인수한 안방보험은 창업주의 사기‧횡령 혐의와 보험업법 위반으로 2018년 2월부터 중국 은보감회의 위탁경영을 받고 있었다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 제 147조에 의거 안방그룹을 분할하여,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경영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판단, 안방보험의 위탁경영을 종료한다고 은보감회 및 다자보험그룹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공지했다.

중국 은보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안방그룹의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보험업법 제 144조, 146조에 의거, 지난 2018년 2월부터 위탁 경영해 왔다.

또한 은보감회는 안방그룹으로부터 주요 우량 자산을 분할해 지난해 7월 다자보험그룹을 설립하여 보험업무를 지속하도록 했는데 안방그룹의 안방생명, 안방양로보험, 안방자산관리, 다자재산보험 등은 다자보험그룹에 속해 유지할 예정이지만 기존 안방그룹은 청산될 전망이다.

다자보험그룹은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은보감회는 다자보험그룹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다자보험 그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한편,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 산하에 속해 있으며, 다자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다자생명보험(舊 안방생명보험)을 대주주로 두고 있다.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분은 다자생명보험 42.01%와 안방그룹홀딩스 33.33% 순이다. 이중 안방그룹홀딩스는 다자생명보험의 자회사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다자보험그룹안에 속해 있는데, 현재 민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으며,  회사의 비전인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우수 아시아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매각설에 시달려온 동양생명의 향방을 두고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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