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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플랭클린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금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으나, 세금은 죽어서도 피할 수없다는 점이다. 죄를 지어도 죽게 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더 이상의 죄를 물을 수 없으나, 세금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어서도 미납된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며, 상속세 또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내야 한다. 따라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 아닐까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살아가면서 내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내는 ‘소득세’이고, 둘째는 재화와 용역을 이용하면서 내야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내야 하는 ‘상속세’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 그대로 살아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과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해도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죽어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 태어나면서부터 세금을 내야 하고 죽고 나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면서 생활할 때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낸다. 남는 돈을 저축해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열심히 돈을 모아 자동차를 사도 취득세를 피할 수가 없다. 더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산다 해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죽을 때 상속세로 재산의 거의 반을 떼어간다.

이렇듯 세금은 죽음보다도 무섭기에 살아서 세금을 피하고자 국적을 바꿔버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외(Gerard Depardieu)는 자국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2013년 러시아로 귀화했으며, 또 프랑스의 유명 셰프인 알랭 뒤까스(Alain Ducasse) 역시 2008년 모나코로 귀화했다. 소득세와 보유세가 너무 높아서 나라를 버린 것이다.

세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법이다

과거 1800년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재산을 취득하려 하지 않으며 부랑자가 된 사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반대로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율배반적인 세율과 세수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래퍼곡선이 있다[래퍼곡선은 미국의 공급경제학자인 아더 B. 래퍼(A. Laffer)가 고안한 곡선으로 세율과 조세수입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래퍼곡선은 세율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기에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종 모양을 띤다.

즉,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세율을 무작정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율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세율을 낮추면 여유자금이 투자를 통한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므로 고용증대와 소득의 증대 및 소비의 증대 등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생산성이 높아지고 전체 시장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래퍼곡선은 마치 저기압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저기압은 중심기압이 주변기압보다 낮아서 생기는 것으로 저기압 중심부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마치 세율이 낮을 경우 세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태풍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때는 엄청난 속도로바람이 불어 들어가서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게 된다.
일반 저기압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양의 세금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태풍은 나중에 바람과 비를 전국 곳곳에 뿌려주게 되니 경제발전에 선순환(투자, 고용, 기업활동 등)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기압이 낮아져서 발생하는 태풍처럼 세율을 낮게 책정한다면 오히려 힘 안들이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반면 세율이 높아져서 고기압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람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불어나가게 되고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높은 세율은 오히려 세수를 줄어들게 하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수준 이상의 세율을 고집하여 거둬들인 세금으로 정부나 국가가 직접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인간이 태풍을 만들 수 없듯이 세금을 거둬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사망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얻어지는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통계와 경험으로 이미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가업승계가 되지 않게 하는 것보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발세금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된다는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조세정책은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가 최고 46.2%(주민세 포함)이고, 법인세도 최고 27.5%(주민세 포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도 27.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정지역의 3주택이상인 경우 최고 62%(주민세 포함 68.2%)의 세율을 부과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미 최고 50%(대주주의 경우 50%이상)이며 신고세액공제 등 할인혜택이 7% 줄었다.

특히 세율을 더 올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을 높였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좌불안석이다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의 평가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곱하고나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제는 자산의 평가액을 급속도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종부세 폭탄의 서곡을 알리는 데 있다. 이미 서울은 몇 년 전부터 표준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일부지역은 대폭적으로 상승한 그야말로 폭등의 시대를 맞이했다.

만약 이대로라면 많게는 10년, 그리고 짧게는 4~5년만에 보유자산이 두 배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음에도 자산의 가격만 올라가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갭을 빨리 줄인다고 하니, 자산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2019년부터2022년까지 80%에서 100%까지 올리니 부담은 설상가상이 된다. 여기에다 높은 세율까지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얘기이니, 남의 일이거니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과 가업의 승계가 투자와 기업의 존재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유사이래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체는 국가도 개인도 아닌 기업이었다.

그러므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라 조기에 잡아버리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적정수준의 세율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자극하여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급작스러운 세율인상은 투자와 기업활동을 구축(驅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니 평생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다양한 절세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절세전략을 세금을 적게 내려는 움직임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마중물을 붓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자연스러운 적응을 유도하며 촉진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많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활동과 투자만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세금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율만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유발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세금은 현재 또는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확정적 비용이다. 이를 당장 피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확정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2주택자의 예를 들어 보자.

임대사업자로의 전환도 절세의 한 대책이긴 하나,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들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현재 10억 원하는 아파트를 2주택인 상황에서 매도할 경우 중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증여한 이후 5년 경과 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전증여전략은 양도소득세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증여로 인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임대(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세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증여 후 매도 시 1인에게 집중되었던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산시켜 주기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참여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만약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한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물론 양도 후 남은 현금에 대한 상속세, 그리고 혹시라도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므로 다양한 절세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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