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도 국내와 같이 ‘계약이전 제도(Portfolio Transfer)’
국내 ‘일괄인수’ 방식, 주요국 ‘보호상한 또는 공동부담제도’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사 청‧파산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보험사 계약이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가 청파산했을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험가입자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Portfolio Transfer)가 적합하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계약이전제도는 국제적으로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에 장기계약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청·파산 방식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8일 KIRI 리포트 '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보고서에서 부실보험사가 보유한 부실 계약을 고스란히 다른 보험사가 가져갈 경우 해당 보험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금리, 최저보증이율 등 높은 부실 계약이 많은 부실보험사 계약을 과거처럼 부실 계약을 시장점유율로 나눠 분배하여 일괄 인수하도록 했을 경우 부실 위험이 인수보험사까지 전이돼 보험사의 줄도산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계약이전제도(Portfolio Transfer)에 대하여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발표했다. 주요국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계약이전 시 보험금의 총 한도를 상품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계약이전 시 가입금액 또는 책임준비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보호함으로써 모든 계약자가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영국은 장기보험은 100%, 일반보험의 의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보험은 100%, 그리고 일반보험의 기타계약은 90% 보장하고 있다.

주요국의 계약이전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계약자 다수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는 보호한도 방법을 사용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이 큰 일본의 경우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공동부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조건 변경 없는 전부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재와 같은 일괄인수 방식의 '부실보험사 계약이전제도'을 인수보험사가 부실위험 전이를 우려해 인수거절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주요국의 제도인 보호한도 상한 설정, 공동부담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부실위험 전이 이슈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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