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고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유전자보험영업, 합법 틀 내에서 충분히 영업 가능

*G사 유전자분석 키트

 

보맵 外 GA 2곳(미 파악 2곳)이 ‘유전자 보험영업의 불법성’을 사유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후 최근 보맵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추가 사유가 없는 한 나머지 2곳 역시 동일한 처분이 예상된다.

불법적 유전자보험영업에 대한 고발은 당초 알려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본부였다.

‘유전자 보험영업의 불법성’ 고발 당사자인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에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관할경찰서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공문을 수령, 종결 처리됐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일부 대형 GA에 대한 고발 사유는 유전자검사 주체인 고객(보험소비자)과 유전자검사기관이 아닌 제3자(FP, GA 또는 보험사)가 개입하여 보험상품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로서, 고객의 스스로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차별대우라는 지적에서다(생명윤리법 제 46조 1항).

이번 사건은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이 아닌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GA) 또는 보험사가 고객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행위와, 고객 본인이 아닌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GA) 또는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결과를 수령하고, 이를 활용해 특정 보장 급부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생명윤리법 제46조 1항을 위반한 차별적 대우로 판단했다.

‘생명윤리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1항에서는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는 검사의 대상자 모집, 검체의 채취, 채취 전달 및 결과 전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유전자 분석의 당사자는 고객과 유전자 검사기관뿐이다.

결국 복지부가 생명윤리법(제46조와 49조)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는 ‘FP, GA, 보험사가 유전자검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유전자검사와 보험컨설팅을 구분해 고객(보험소비자)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 후 FP 또는 GA에게 보험컨설팅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만 준수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은 합법의 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고발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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