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상품비교시스템 개발에도 불구, 보험사 정보 제공 비 협조
협조요청에도 개선 안돼…금감원 민원 제기 예고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 지침, 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GA업계의 건전한 보험영업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제휴보험사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 주관으로 상품비교 및 출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치앤코, iFA, 피플라이프, A+에셋 등 대형 GA는 자체적으로 상품 비교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상품정보를 제때 주지 않아 적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2016년 9월부터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대형 GA까지 확대 도입했다.

보험감독규정상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ㆍ설명하고 그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GA업계는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도시행 이후부터 바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상품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해 고객 서명까지 받아 보관하고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리치앤코, iFA, 피플라이프, A+에셋등 대형GA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제는 상품정보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보험사의 비협조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있다. 보험사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매월 상품 목록 및 상세내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늦장 제출로 인해 업데이트가 늦어지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DB손보의 경우 6개의 상품만 확인이 가능 했으며, 롯데 손보의 경우 2018년 이후 상품은 업데이트가 멈춰 있었다.

보험대리점협회의 확인 결과 보험사는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담당자 지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품 정보가 부족한 신입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GA와 제휴를 맺고 있더라도 해당 보험사의 보험판매실적이 적으면 협조가 더딘 경우도 많았다.

보험사의 상품정보 제공은 의외로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자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란에 상품목록과 상품내용 업데이트시 보험대리점협회에 공유와 업데이트만 해주면 된다. 그러나 보험사는 다양한 이유를 들며 정보제공을 지연하고 있는 것.

GA업계는 보험사가 이처럼 상품정보 제공에 소홀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업계는 조만간 대형 GA 연합 차원에서 보험사에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그럼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금감원에 강제이행 등의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에서 상품 비교 정보 제공은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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