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강화, 일괄 업무정지’ 등 GA 정조준
제재대상 GA 과태료 23∼40억원 추정
코로나 사태 등 어려운 업계상황 고려한 전향적 조치 필요

자료 : 보험업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자료 : 보험업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금감원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검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9일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4월 23일로 연기됐다. 발표시기와 관계없이 보험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검사대상 GA에 대한 제재 강도다.

이전과 같이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에 한해서만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내릴지,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질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는 GA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설계사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제재가 취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글로벌금융판매, 리더스금융판매 등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 실시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상황, 소비자피해 정황 등 종합검사를 통해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등 모집질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이들 GA는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 98조 '특별이익 제공'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 규모 및 업무정지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금감원의 강화된 과태료 기준대로라면 수수료 부당지급,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과 같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위법 행위로 얻게 되는 수입수수료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기준, 건당 최대 1천원의 5%∼100%를 부과해 왔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별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GA가 심각한 위법을 저질러도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항목별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만약 GA가 4개 항목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항목당 각 1억원씩, 최대 4억원까지만 제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GA제재 강화 차원에서 GA에 대한 항목별 과태료 상한액인 최대 1억원을 초과하여 제재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다수 건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실제 위법 건수에 따라 산출되는 전체를 제재금액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제재대상 GA과태료 금액을 23∼40억원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최근 2년 대형 상위 GA의 연평균 순이익규모 33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여기에 업무정지 조치까지 뒤따르면 해당 GA는 최악의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태료 총액한도 증가 및 가중 제재 등 이번 제재가 시행되면 대형화의 이점을 위해 다수의 소형 GA가 합병한 연합형 GA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합형GA의 경우 실질적인 위반행위자는 독립채산제 기반의 개별 사업자 임에도 연합형GA 대표자에게 감독책임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실제 행위자가 오히려 보호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연합형GA의 개별대표들은 사실상 본사의 통제 및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 조치인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인 GA의 소속 중인 모 설계사는 “GA에 대한 제재도 좋지만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백, 수천명 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위법행위를 한 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는 합당하지만, GA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는 선의의 설계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GA대표들 또한 ”저금리 및 코로나 사태 등으로 매출저하에 따른 대량 실직 위기 등 보험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23∼40억원가량의 과태료까지 받게 되면 대형 GA도 파산하거나 연합형은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남은 관심사는 금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과태료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다.

보험업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세부담 상한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제 개편 등 급격히 세금 부담이 증가했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 도입(예, 종합부동산세 직전연도 세액의 200% 또는 300% 한도, 재산세 150% 한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려운 업황의 업계 현실을 고려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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