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가자동차 수리비 할증 2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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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운전도 무면허운전과 같은 보험사의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다.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도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자동차는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한다.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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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출퇴근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이뤄지는 등 ‘자동차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손해율 안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와 국민의 권익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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