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기 옴부즈맨' 개선 과제 추진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험계약서 수령 가능
실손보험 가입 정보 공유 확대...중복 가입ㆍ보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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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 않으면서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보험금을 챙기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모 방송인의 사망소식과 맞물려 어릴 때 부터 함께 살지 않은 부모가 뒤늦게 찾아와 보험금을 수령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실제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면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시행된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엉뚱한 이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취지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청구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 공유를 민간 보험회사 외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 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상으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의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보험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경미한 교통사고의 진료비·합의금 지급기준 마련,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등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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