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평가 대상, 보통약관 외 특별약관도 포함
평가비중도 10%→30%로 확대

imagetoday
imagetoday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인의 비중이 확대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에서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과 더불어 특별약관(특약)도 포함되며, 일반인 평가 비중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해 일반인의 시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이 들어가며 일반인의 평가 비중도 전체10%에 불과하던 부분을 개선해 30%까지 늘리고 향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는 상품 민원 발생 건수도 들어간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 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만 평가했다.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평가대상에 들어갈 확률도 커지게 된다.

더불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특약정비 등 다른 보험약관의 개선방안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