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허용, 6월까지 연기가능 카드 놓고, 유불리 따지는 중
6월까지 보험료 인상 늦추는 회사 많지 않을 듯… 늦춰 얻는 이익 적어
상품개정 대상과 비대상 구분, 보험료 인상시기 차등 적용 유력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예정이율 인하)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감독규정 특례에 의거 3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상품개정을 코로나19 사태로 5월말까지만 마무리하면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개정대상 상품은 오는 6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해도 무방하다.

현재 보험사는 이를 놓고 보험료 인상을 4월에 할지, 6월로 연기할지 유불리 조건을 따지고 있다.

보험사는 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다. 2000년 4월부터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 등 보험가격이 완전 자유화됐다.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4월로 예정된 상품개정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에 포함되어 있어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허용한 6월 보험료 인상 연기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부다.

보험사마다 상품개정 준비 여부와 내부 계획에 따라 상품 출시 가능시기가 다를 수 있다. 설령 상품개정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 문제가 남는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예정이율 인하로 조정되던 때와는 다르다.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예정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하를 가져오는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상품개정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신계약비(표준해약공제) 조정 등 상품개정은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계사 수당을 낮춰 판매유인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업환경에 수수료율까지 낮아지면 설계사 이탈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한 판매 유인력이 떨어지고 설계사 수당이 낮아지는 위협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이에 보험사는 금융위의 상품개정 6월 연기를 최대한 활용해 상품별 유불리를 따져 보험료 인상시기를 결정할 셈인 것 같다.

상품개정대상이 아닌 비갱신 순수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당초대로 4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인상만큼 건당 판매수수료 인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

반면, 상품개정대상은 설령 상품개정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라도 실제 보험료 인상시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별개로 할 경우 보험료 인하와 인상, 사업비 공시 등 민감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연기를 허용한 기간내 회사 내부 사정 등을 고려 보험료 인상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품개정에는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 △갱신형 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일부 축소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업비(표준해약공제액) 조정 및 초과 사업비 공시에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사가 일정부분을 떼어(공제) 내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도하게 돈을 떼어내면 해약환급금이 낮아져 이를 막기 위해 최대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단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번 상품개정에서 최대공제금액이 감소된다.

표준해약공제액의 최대공제금액이 감소되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고객이 보험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도 많아진다. 동시에 설계사의 보험모집수수료도 줄어들게 된다. 표준 해약공제액은 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보험감독규정 상품개정으로 인한 보험료의 최대 인하폭은 3∼4% 수준으로,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7∼ 10%수준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품개정으로 표준 신계약비를 축소하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설계사 수수료 또한 감소되지만, 예정이율 인하가 상품개정과 병행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 금액적으로 설계사 수수료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상품개정대상 상품은 보험료가 인하돼 설계사 수수료 재원 감소, 보험영업 위축 및 수익감소가 예상될 수 있지만, 예정이율 인하로 그 감소분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며, “일정을 늦춰 얻는 이득보다는 보험료를 높일 수 있는 기회만 늦어 지기 때문에 금융위가 허용한 6월까지 모든 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연기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및 예정이율 조정을 1개월 늦춘 5월로 미룰 가능성이 크며, 한화생명의 경우는 상품개정 대상여부에 따라 4월∼6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