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형식적, '보험사ㆍGA' 무관심 등 책임지는 곳 없이 허술한 관리
서울법인 재무제표 누락, 현대라이프 모집실적 오류 등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지침,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오류가 발견된 지에이코리아의 현대라이프 모집실적 단위 ※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
오류가 발견된 지에이코리아의 현대라이프 모집실적 단위 ※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자료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에 의하면 GA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근거로 GA는 보험협회에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홈페이지 내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를 통해 GA의 공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회 홈페이지 공시조회부분을 검토해 보니, 기재 누락 및 숫자 오류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숫자가 틀린 부분도 다수 있었으며, 왜곡된 것으로 의심되는 숫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벌금 등 처벌에 관한 규정이 약하다 보니, 오류가 발견돼도 등 떠밀기 식으로 GA, 협회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책임지는 곳이 없는데 있다.

협회는 GA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입력만 해줄 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GA도 공시자료 기입이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조한 실적을 감추려 고의적으로 왜곡된 숫자를 기입하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는 2019년 재무제표가 누락돼 있었으며, 취재가 진행되니 바로 다음날 수치가 기입되기도 했다. 현대라이프 등은 모집실적 단위가 터무니없게 기록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모 GA는 ‘-‘(마이너스)성장 수치를 ‘0’로 기입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했다. 현행법상으로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500인 이하의 중·소형GA의 경우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GA는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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