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해보험금 혼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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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약관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해 보험금은 질병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재해와 질병에 기준이 되는 약관이 불분명해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현행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이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U코드'에 해당되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진단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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