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정 해외자산 운용한도 30% 위반
해외투자비중 해마다 늘어... 지난해대비 11.6% 증가

자료 : 협회 통계자료
자료 : 협회 통계자료

푸본현대생명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국으로부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 106조에는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 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6월 27~28일 외국환(대만달러)를 매입함으로써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외화자산이 총자산의 100분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30일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이 초과해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유가증권을 투자한 국내 생보사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총 22곳으로, 이들 생명보험사의 해외증권은 총 107조 9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보사들이 저금리 운용자산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투자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이 보유한 해외증권은 27조1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투자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교보생명은 18조 9148억원의 해외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19.8% 오른 수치다. 삼성생명은 16조4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오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자산대비 해외투자비율 높은 곳은  한화생명 28.1%, 처브생명 24.4%, 푸본현대생명 2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커진 환율 변동성과 환헤지 만기 연장 문제까지 겹쳐 해외투자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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