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수수료 시행 앞두고 모집수수료 세부기준 수립 중
수수료 등 해당항목, 채널간 형평성 등 세부기준 검토 및 유권해석 진행 중
진단비,인쇄비,광고선전비,신인정착지원비 등 제외될 듯
GA업계는 1년간 늦춰 2022년 시행되기를 희망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수수료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손·생보협회는 내년 1월로 다가온 수수료 개정 시행을 앞두고 지급기준 명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시행 전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사의 임의적 수수료 지급을 줄이고 후일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TF팀의 주요 검토 과제는 △수수료 지급 제한대상 사업비항목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 신인설계사 초기 모집활동지원 △수수료 분할지급방식기준 △수수료 환수 △비모집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으로 밝혀졌다.

◇ 수수료 지급 제한 대상 사업비 항목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항의 ‘수수료 등’은 ‘모집에 대한 대가 또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으로 유권해석 중이므로, ‘수수료 등’에 배분되는 사업비 항목은 비례수당, 비례수수료,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집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진단비,인쇄비,광고선전비 등은 수수료 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다.

대가성이 없는 설계사등록 비용지원, 교육 교재비, 교육관련 식대, 교통비, 강사료 등은 수수료 규제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계약비 계정과목을 신계약비와 대리점신계약비로 구분해 세부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⑤항에 의거 보장성보험(일반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제외)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된다.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에 포함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1200%가 넘은 높은 수수료는 제한되지만, 현행 수수료가 낮은 상품은 1200%한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판매채널, 납기 및 대표가입속성에 따른 수수료 등 해지환급금을 예시하고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형태의 양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금리연동형 변액보험 등은 12개월 경과시점에서 해약환급금을 감안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 신인설계사 초기 모집활동지원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⑦항에 의거 모집종사자에게 1년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초년도 수수료 1200%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단, 현재 경력이 아닌 생손보 및 교차이력이 없는 신인의 정착지원만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신인 모집설계사 지원의 제공 주체는 보험회사로 제공대상은 전속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중개사이지만 현재 보험협회가 수집할 수 있는 설계사 경력은 전속설계사 및 개인대리점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제공 대상을 넓히려면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 준하는 GA이력관리체계가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 수수료 분할지급방식기준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은 △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설계하도록 되어있다.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하여 차액 정산한다.

이는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촉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으로 인해 수수료, 관리자수수료, 시책비, 운영비 등이 집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촉된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된 수수료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 정산한다.

분급지급방식을 선택한 설계사라 하더라도 분급과 상이한 기준의 신인정착지원 등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분할지급방식의 수수료 등 총액을 5%이상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금수수료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다.

◇ 수수료 환수 기준

초년도 계약해지 또는 미유지 계약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 대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회사가 환수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물리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감독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사망계약 건과 비모집자 및 비모집행위에 대한 수수료도 환수 대상이며, 계약건의 가입담보를 축소 또는 추가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가입담보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초년도 1200%한도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모집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실제 모집인이 아닌 간접모집자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84조 등에 따라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신계약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인센티브형 및 비비례성 수수료 지급관련 항목을 설계사 보유계약에 배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생보협회를 통해 업계 간 시각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통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수수료 개선안은 대면채널의 경우 오는 2021년, 비대면채널의 경우 2022년부터 시행된다.

2022년으로 예정됐던 IFRS17 시행이 2023년으로 연기되고,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에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어준 점을 감안한다면, TF에서 대면채널의 수수료 개선 시행시기 조율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GA업계는 대면채널 개편 수수료 적용 시기를 1년간 늦춰, 비대면채널과 같이 2022년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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