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협회요청 ‘한시적 자필서명 과정 생략’ 수용
단, 중요사항 녹취, 청약 후 5일이내 상품설명서 발송 조건 요구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모집 및 체결과정에서 자필서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책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를 수용했다. 비조치의견서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회신해주는 제도다.

대면채널의 보험설계사는 자필서명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보험업법 제 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에 의거 수입보험료 50%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의 비조치의견서에 회신하면서 2 가지 조건을 걸었다.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받은 후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는 조건이다.

금융감독원은 2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할 경우 보험업법 제 97조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완화조치로 작성·허위가공계약이 증가할 것을 대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 둔 셈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제시한 2가지 조건이 불완전 판매 차단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녹취, 청약 후 영업일 5일 이내 상품설명서 발송은 보험설계사가 임의로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불판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이번 조치가 실적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보험업계는 모처럼 허용된 금융감독원의 자필서명 면책조항이 위축된 영업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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