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민식이법 벌금 한도 맞춰 보장 확대..최대 3000만원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차량으로 간주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
보험가입시 보장범위 확인과 만기길게 하는 것이 중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후 곧 한 달째를 맞는다. 동시에 운전자보험의 관심도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12대 중과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합의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면서 이전부터 운전자보험의 관심은 높아진 상태였다.

지난달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경미한 보행자 사고에도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강해지고, 보행자 과실이 큰 사고(보행자 99%: 운전자 1%)조차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은 정점을 찍고 있다.

손해보험사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를 겨냥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일제히 확대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부상)에 대한 보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고 합의금,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송사로 인한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고합의는 물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동승자 부상 포함) 특약을 통해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 차 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운전자는 물론, 가족 동승자의 상해위험도 보장받을 수 있어 상품보장혜택도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상해등급 14급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가벼운 타박상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속·벌금 등 형사적 책임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도 운전자보험으로 해결 가능하다.

최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 시 최대 벌금인 3000만원까지 보장 한도를 상향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사고 벌금 보장 한도가 늘어났지만 보험료 부담은 적어 대략 1만원에서 2만원이내면 운전자보험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에서 1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벌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무조건 3년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 했다고 해도,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관련 법률은 일반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석한다. 또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차량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자가운전자가 아닌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스쿨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됐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보험사의 상품홍보가 뜨거운 가운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최소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운전 중 사고 시 비용에 대한 보장 △내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상해와 관련한 벌금 및 치료비 보장 △운전자보험자부상 치료비 등의 보장범위를 똑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하는 항목이 자동차보험과 겹치는지 또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 중복 청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운전을 하는 기간도 긴 점을 인지하고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만기를 짧게 설정할 경우 다시 재가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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