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노후자산 축소방지를 위해 보수적 운영이 맞지만
일시해고 등 가계 긴급자금 필요시 고용주의 허가 등을 통해 인출 및 대출 허용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거나 중도대출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KIRI)은 27일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에 관한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운영해온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하고자 법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도인출 요건이 미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도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미국과 달리 전염병 감염 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적립단계에서 다양한 인출 수단을 갖추고 있으나, 노후 소득을 위한 적립금 보호를 위해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의 조기인출에는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에 퇴직연금 긴급인출 및 담보대출 허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근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부양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긴급 인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CARES법은 가계 주요자산인 퇴직연금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가계의 긴급 자금 확보를 가능 해졌다.  즉,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에 퇴직연금 긴급인출 및 담보대출 허용된 것. 

긴급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적격 가입자는 2020년 중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일시해고, 해고, 근무시간 단축 또는 작업 불능(격리 등)인 경우에 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한도의 2배까지 한시적으로(2020. 3. 27일부터 180일간) 증액되며, 2020년이 상환기간에서 제외되어 최대 6년간 상환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별도의 긴급인출제도가 없으나 고용주의 허가나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에 의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전염병 감염 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사유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천재지변 등`이 있으나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 받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타 천재지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보고서는 노후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금액한도,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기 극복 이후 퇴직연금 자산의 재적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부언하고 있다.

미국도 CARES법 제정을 통한 긴급인출 허용에 있어서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중도인출의 경우 재적립할 경우 소득세와 벌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해야 하는 담보대출을 권장함으로써 노후자산의 축소를 방지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처럼 중도인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긴급인출은 엄격한 기준과 고용주의 허가 등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노후자산 감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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