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총 89억 지원…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 입금
6일부터 이메일,11일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대면영업이 주인 보험영업은 코로나19의 타격을 고스란히 입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망고객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설계사부터 당장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6일 이에 해당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1만7800명이 이에 해당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으로 계좌입금된다. 총 소요예산은 89억 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설계사,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로,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만865원이나 서울시는 16만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이메일접수는 6일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11일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22일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