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필서명보다 더 강한 소비자 보호 필요
낮아진 보험료가 불완전판매 원인 제공
납입 완료시점 해지환급금...저(무)해지 상품 기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을 손볼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상품설계 제한’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저(무)해지환급금형 보험의 상품설계 제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고객의 자필서명과 해지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초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가입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서명(’19.12.1)을 하도록 조치했으며 △추가로 계약 해지신청시 향후 해지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20.1.1)하는 조치까지 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인 저(무)해지환급금 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개연성 등이 예상보다 높아 더욱 강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저(무)해지환급금으로 저렴해진 보험료, 오히려 불완전판매 빌미 제공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으로 일반보험에 비해 10~30% 정도 저렴하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은 금리하락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제동을 걸어,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에 대한 수요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저렴해진 보험료는 일반보험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이 높아, 보장성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 불완전판매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경쟁 과열화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현재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종신보험 외에도 정기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받은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상황을 진단하고, 저(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실적중심 영업행태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업계자료 재구성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업계자료 재구성

◇ 상품설계 제한 추진…납입완료시점 해지환급금은 저(무)해지상품 기납입보험료 이내로

금융당국은 저(무)해지보험의 해지환급금이 현재 일반보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점을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저(무)해지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저(무)해지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외 추가로 해지율(lapse Rate)을 생존자 수에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산출 로직을 따른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해지율 차손이 커진다.

현 회계제도 하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해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FRS17 및 K-ICS가 도입되면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한 상품계리 부서장은 “금융당국의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상품설계 제한 조치는 저렴한 보험료로 저연령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한 당초 취지와 달리 고연령가입자의 납입기간 줄여 저(무)해지 종신이나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일반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가 아이러니하게도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납입기간, 납입 후까지 해지율을 적용하고, 납입기간 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저(무)해지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설계 제한 조치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의 출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상품설계 제한을 바탕으로 해지율도 위험율의 한 종류인 점을 고려, 해지율 가정에 대한 상품 구조 설계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새로운 상품이 출시돼도 판매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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