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연기 시행과 더불어 연기 시행 검토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보험계약 체결 후 해당 상품 보험사로부터 1년 간 받는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모집수수료개편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손·생보협회는 내년 1월로 다가온 수수료 개정 시행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급기준 세부기준과 유권해석을 검토하는 등 개편 시행을 위한 마무리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IFRS17연기, 업황 불황 등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시행 시기를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지 물음표가 남는다.
코로나19 사태는 대면영업이 주인 보험영업에 직격타를 안겼다. 본격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됐던 4월 초 실적은 대다수 생보사가 16.1%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 경제 전망은 세계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불황 속 여력이 없는 보험사들은 IFRS17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IASB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17일 IFRS17시행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추가 연기해 줘 보험사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보험사의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GA또한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다. 걱정거리를 하나 덜어낸 보험사와 달리, 현재 GA는 모집수수료 1200% 개편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현재 운영비를 포함해 초회년도 수수료 1500% 정도를 받는 GA는, 비율이 1200%로 낮아지면 실제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90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GA협회 또한 간접비용이 포함된 GA 수수료를 직접비용만 포함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같이 1200%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임을 주장하며, GA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실적자에 대한 강제 해촉 금지, 설계사를 포함한 특수 고용직 고용보험 추가 부담 등 간접비용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1200% 상한선도 늘려야하는 형국이다.때문에 최소한 2023까지는 적용 유예검토가 더욱 요구된다.
국내 보험업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GA와 보험사는 이제 상생하며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현 보험시장의 상항과, IFRS17이 연기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GA와 업계의 생존권을 위해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모집수수료개편을 강행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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