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인정받았다고, 기존 상품 약관변경까지 제한할 수 있나?
재발 방지 위해 ‘독창성’과 ‘창의성’ 요건과 사례 등 매뉴얼화 필요
분쟁 해결 초점,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지침,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자료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일부
자료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일부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매뉴얼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손보업계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정(2001년 말) 이래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 분쟁으로 시끄럽다.

손보사가 상호간 신상품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신상품개발이익보호를 위한 협정(제2조)’에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상품이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을 경우 해당상품 대해 최대 1년까지 배타적사용권 사용기간(제19조)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의 보장 급부를 놓고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손해보험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본격 시행되면서 회사간 운전자보험 마케팅 경쟁이 촉발됐다.

DB손보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최대 300만원)로 실손 보상하는 새로운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을 개발했다. 이어 DB손보는 특별약관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걸쳐 3개월동안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했다.

문제는 삼성화재가 이달 운전자보험 약관을 변경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소급 보상하면서 부터다. 삼성화재의 이 같은 접근에 새로운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DB손보가 발끈했다.  협회측에도 강하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핵심은 ‘기존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가진 상품’ 여부다.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상호 주장에 대한 의견은 둘로 나뉜다.

손보협회의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다소 아쉽지만 업계가 정한 배타적사용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삼성화재가 한 행위는 이례적이지만 기존의 약관을 바꿔 보장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급부라면 신상품으로 인정해 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한 상품개발부서장은 “리스크를 감수한 개발없이 기존 상품의 급부 변경 대응이 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배타적사용권 보험상품은 특허처럼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므로, 일정기간 해당회사에 충분한 메리트(이익)를 제공할 수 있는 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할 때에는 모든 보험사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히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 발생했지만 재발방지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현재 신상품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제2조)에 규정된 것처럼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상품(특약)에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줄만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 △기존 상품과 달리 별개 상품으로 독립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위험율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DB손보는 지난 7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침해 관련 이의신청을 마친 상태다. 이제 손해보험협회가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DB손보와, 기존 상품의 약관변경으로 상품판매를 강화한 삼성화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두회사간 중재를 도모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매뉴얼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배타적 사용권 범주에 대한 세분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중복성과 중첩성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촛점은 상품 선택권자인 소비자보호에 둬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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